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0.16 2014고단317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는 파주시 D아파트, 812동 1301호 주거지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일반식품인 ‘F’을 통신 판매하는 사람이며, 피고인은 식품판매업자로부터 광고의뢰를 받아 인터넷 블로그나 카페를 통해 의뢰받은 제품의 광고를 제작하여 올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ㆍ제조방법, 품질ㆍ영양 표시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는 2013. 11. 초순경 피고인에게 위 F에 대한 광고를 의뢰하여, 피고인은 2013. 11. 14.경 “G”라는 인터넷 다음 카페를 개설한 후 “F 18가지 한방재료의 남성건강제품”이라는 제목으로 “F은 다음과 같은 증상에 좋습니다. 남성호르문이 줄어서 고민하시는 분, 지구력이 떨어져서 보충해야 하겠다 하시는 분, 원만한 부부관계를 원하는 분, 밤일에 자신이 없는 도든 연령대의 남성 분, 넘치는 활력을 느끼고자 하는 분, 스트레스와 과중한 업무로 체력이 약해지신 분, 전반적으로 신체의 활력을 살리고 싶으신 분”이라는 내용을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4. 3. 1.경까지 9회에 걸쳐 위 F이 발기부전 증상의 치료에 효과가 있거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일반식품인 ‘F’에 관하여 질병의 치료에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G 화면 등 첨부), 세금계산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