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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03 2014고정20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아파트상가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ㆍ원재료ㆍ성분ㆍ용도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5. 12:30경 D(27년생, 여) 외 수십 명의 노인들을 상대로 일반식품인 ‘E’에 대하여 광고를 하면서, 위 제품이 무릎과 당뇨, 위장 등에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무릎과 당뇨에 좋고, 위장에도 좋고, 기력이 좋아져서 건강해진다”라는 내용의 광고를 하고, ‘E’ 1박스(80㎖, 60포)에 73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식품인 ‘E’을 마치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내사보고(방문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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