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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15 2013고단195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953]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 2층에서 ‘D’란 상호로 통신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ㆍ품질 등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8.경 일간지인 E 24면에 일반식품인 ‘F’ 제품에 대하여 “당뇨, 고혈압 100% 완치, F 7일만에 이런 기적이, 당뇨개선, 혈당강하, 고혈압개선, 동맥경화, 정력향상“, ”F 7일 섭취 전후 측정결과 놀라운 수치변화를 확인하였습니다. 2013년 3월 1일 측정결과 171에서 F 섭취 7일 후 2013년 3월 8일 측정결과 85로 정상”등의 내용으로 광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일간지에 위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2013고정1643] 누구든지 식품 등의 표시에 있어서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 등을 판매하기 위해 2013. 1. 23.자 H A9페이지에 전면광고하면서 “어혈제거 혈액순환 특효, 남자에게 정력! 여자에겐 부인병 치료 등"이라는 내용으로 옻의 효능을 설명하면서 ”G을 먹으면 만성속병, 배가 차고 장이 안 좋은 경우, 어혈제거를 통한 혈액순환에 특효, 노화방지에도 좋다“라는 내용으로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과대 광고한 것을 비롯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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