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3173-1】 피고 인은 위 주거지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일반식품인 ‘F’ 을 통신 판매하는 사람이며, G은 식품 판매업 자로부터 광고 의뢰를 받아 인터넷 블 로그나 카페를 통해 의뢰 받은 제품의 광고를 제작하여 올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ㆍ 제조방법, 품질 ㆍ 영양 표시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G에게 위 F에 대한 광고를 의뢰하여, G은 2013. 11. 14. 경 “H” 라는 인터넷 다음 카페를 개설한 후 “F 18가지 한방 재료의 남성건강제품” 이라는 제목으로 “F 은 다음과 같은 증상에 좋습니다.
남성 호 르 문이 줄어서 고민하시는 분, 지구력이 떨어져서 보충해야 하겠다 하시는 분, 원만한 부부관계를 원하는 분, 밤일에 자신이 없는 도 든 연령 대의 남성 분, 넘치는 활력을 느끼고자 하는 분, 스트레스와 과중한 업무로 체력이 약해 지신 분, 전반적으로 신체의 활력을 살리고 싶으신 분” 이라는 내용을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위 일 시경부터 2014. 3. 1. 경까지 9회에 걸쳐 위 F이 발기 부전 증상의 치료에 효과가 있거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일반식품인 ‘F ’에 관하여 질병의 치료에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H 화면 등 첨부), 세금 계산서, 수사보고( 보건환경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