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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23 2014고정190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구로구 D건물 201동 406호에서 ‘B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숫누애 및 동충하초 등을 이용하여 제조한 ‘E’라는 일반식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식음료, 화장품, 건강보조식품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식품을 광고하면서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9.경부터 2014. 6. 25.경까지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F)의 고객게시판에 '관계개선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50대 회춘하고 있습니다,

'힘이 불끈 생기네요', ‘부작용 없는 천연정력제라서 너무 좋습니다’, ‘부작용도 없고 피곤함도 덜하고 좋네요’, ‘아침새벽 우람해지는 것 같습니다’, ‘피로감이 없어졌습니다’, ‘저희 남편보다 제가 더 좋아진 것 같네요’라는 등의 고객 체험기를 게시하고,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와 E를 비교하고, 처방전 없이 먹을 수 있는 천연한방 기능성 남성식품이라고 광고함으로써 일반식품인 ‘E’에 대하여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 화면 첨부, 체험기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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