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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11 2014고정68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B를 각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외국인 여행객들만을 상대로 관광기념품, 일반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는 주식회사 D의 판매부장으로 위 회사에서 판매하는 일반 식품가공품인 ‘I'의 판매 및 판매원들을 관리하고 있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ㆍ제조방법, 품질ㆍ영양표시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I'가 대통령상을 수상한 사실이 없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 식품가공품으로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3. 4. 25. 13:00경 서울 서대문구 J에 있는 위 D의 사무실에서, 위 D 소속의 판매원인 K, L 등으로 하여금 중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D에서 판매하는 ‘I'은 과거 두 차례나 대통령상을 받았고, 간암, 간경화, 지방간, 간염 등의 질병에 효과가 좋아 건강을 개선시켜준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병의 예상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D 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고인의 판매부장인 C과 K 등 판매원들이 ‘I'을 판매하면서 위와 같이 질병의 예상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D에 위 ‘I'를 공급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ㆍ제조방법, 품질ㆍ영양표시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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