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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93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1. 19:50 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전화통화를 하던 중,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71) 가 “ 조금 적당히 합시다.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그 소주병이 깨지자, 재차 다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정수리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1회 있는 점,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 쪽을 가격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반면 피고인에게는 위 벌금 전과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일정기간 구금된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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