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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9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2. 22:4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포장마차에서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48세)이 피고인의 일행이 자신에 대해 험담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피고인 일행에게 다가와 "야 이 씹할 새끼들아, 내보고 뭐라 했노, 어디서 지랄이고, 때려봐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하자 이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리고,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소주병이 깨지자 재차 옆 탁자에 있던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 및 두피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사진 등, 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동종 범행전력 없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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