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2.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0. 26. 22:05경 대전 대덕구 C 여관 D호에서, 함께 일용 노동을 같이 하는 중국 국적자인 피해자 B(53세)과 술을 마시며 한국과 중국의 역사 이야기를 하던 중 시비가 되어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눈썹 윗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48세)과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1회 내리치고, 위 소주병이 깨지자 위험한 물건인 다른 소주병 1개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위 소주병이 깨지자 위험한 물건인 또 다른 소주병 1개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수사)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관련 수사)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통화 관련)
1. 각 수사보고
1. 현장상황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술을 마시고 말다툼하던 중 소주병으로 상대방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 현장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두부는 물론이고 방안 전체에 혈흔이 낭자하였고, 피고인 A은 부상이 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