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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6.22 2016고단30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4. 14:40 경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 피해자 E(52 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주정을 하는 피해자에게 D이 “ 이제 그만 돌아가라” 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D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내리치려고 하는 것을 말렸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 어린 놈이 어디서 싸움을 말려 ”라고 하면서 위 소주 병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그로 인해 소주병이 깨지자 깨진 소주병으로 피고인의 왼쪽 어깨 부위를 2회 찔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소주병으로 어깨 부위를 찔리게 되자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과도( 전체 길이 약 20cm , 칼날 길이 약 10cm ) 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3일 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좌측 복부의 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 제 5호 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소주병으로 머리를 1회 맞고, 깨진 소주병으로 어깨 부위를 찔리자 부득이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을 뿐이므로, 이는 정당 방위 또는 과잉 방위에 해당하고, 설령 위와 같은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오상 방위로 볼 수는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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