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7. 21:51경 부천시 소사구 D건물 1층에 있는 ‘E’ 식당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같은 직원인 피해자 F(38세)이 피고인에게 급여와 급여명세서에 대해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위 소주병이 깨지자 테이블 위에 있던 다른 소주병을 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위 소주병도 깨지자 다시 테이블 위에 있던 다른 소주병을 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깨진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비록 합의하지는 못했지만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오래 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범행 수법의 위험성, 합의되지 않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