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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6.12 2014고단4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에서 함께 종업원으로 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3. 13. 02:30경 위 E 건물 4층 숙소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돌아와 소란스럽게 하자 피해자에게 “시끄러우니 조용히 해라.”고 말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쳐다보며 눈을 부라리자 피해자에게 “왜 눈을 부라리느냐.”고 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숙소 현관에서 위험한 물건인 머그컵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거실로 이동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6회 때리고, 다시 피해자를 현관 쪽으로 끌고 나가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그 충격으로 소주병이 깨지자 또 다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그 소주병도 깨지자 또 다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머리를 감싸고 있는 손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머그컵 1개, 소주병 3개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손등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다행히 피해 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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