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B는 D회사 대표, 피고인 A는 D회사 직원이고, 피해자 E는 2007. 7.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F건물 116호, 206호, 207호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며 이를 점유, 관리하고 있는 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4. 10.경 안산 단원구 F건물 3층 309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회사 사무실에서 직원인 A에게 G과 같이 위 F건물 116호, 206호, 207호에 들어가 물건을 확인하고 G이 물건을 가지고 가면 문을 잠그라고 지시하여 A로 하여금 아래 제2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3개 호실의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갈 마음을 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40경 A가 아래 제2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F건물 207호의 쪽문 시정장치를 열고 207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에 연결되어 있는 206호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206호 문에 설치되어 있던 디지털 도어락 안에 들어있던 건전지 1개를 분리하여 도어락이 작동하지 않도록 손괴하였으며, 207호, 116호 문에 피해자가 설치해 놓은 시정장치를 임의로 떼어내 각 손괴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피고인 B의 교사에 따라 2013. 4. 10. 14:40경 위 F건물에서 피해자 E가 타인이 함부로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해 놓은 207호, 116호 문 시정장치를 떼어내고 새로운 시정장치로 교체하고, 피해자가 설치해 놓은 206호 문 디지털 도어락의 건전지 1개를 빼놓아 작동하지 않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문 시정장치를 수리비 합계 28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방실침입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F건물 207호에 설치된 시정장치를 열쇠공을 불러 해제한 후 207호와 그에 연결된 206호까지 들어가 피해자 E가 점유 및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