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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8.11 2014가단4638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4. 17. 제주시 E 지상 3층 연립주택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01호, 104호, 105호, 106호, 107호, 201호, 206호, 207호, 305호에 대하여 전세금 1억 원의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3. 1. 10. F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107호, 207호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한 후 2013. 1. 11. 제주세무서에 사업장소재지를 ‘제주시 E’로 기재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무렵부터 위 107호, 207호에서 음식 및 숙박업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0. 11. 제주세무서로부터 사업장소재지를 ‘제주시 E (107호, 207호)’로 정정한 사업자등록증을 다시 교부받았고, 이 사건 건물 107호, 207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기재된 2013. 1. 10.자 임대차계약서에 2013. 10. 11.자로 확정일자를 받았다. 라.

이 사건 건물 중 101호, 104호, 105호, 106호, 107호, 201호, 206호, 207호, 305호 등에 대하여 2013. 7. 22. 제주지방법원 C호로 부동산강제경매가 개시되었고, 위 법원은 위 사건 및 같은 부동산에 대한 D(중복)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2014. 12. 12. 전세권자인 피고에게 49,624,979원을, 이 사건 건물 107호, 207호의 임차인으로서 배당요구를 한 원고에게 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의 위 배당액 중 3,000만 원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고, 2014. 12. 1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1. 10. 임대인인 F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107호, 207호를 각 임대차보증금 2,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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