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5카정120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5. 8.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관리단이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지하 2층 205호, 206호, 207호(이하에서는 편의상 호수로만 지칭하기로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5, 206호에 관하여는 2014. 8. 29. 세명물산 주식회사(이하, ‘세명물산’이라고 한다)로부터 2014. 7.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그 소유자가 되었고, 207호에 관하여는 2014. 9. 16. 서울동부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위 207호를 매수하고 매각대금을 지급함으로써 그 소유자가 되었다.
다. 205, 206호는 과거 2006. 11. 28. E이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소유하다가 2012. 12. 17. F에게, 2014. 5. 2. 세명물산에게, 2014. 8. 29.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데, 전전소유자들인 E, F이 그 관리비 납부를 하지 아니하여 205호는 2012. 2.부터 2013. 6.까지의 공용부분에 관하여 미납한 관리비 합계액이 4,566,910원이고, 206호는 2012. 2.부터 2013. 5.까지의 공용부분에 관하여 미납한 관리비 합계액이 4,003,970원이다.
207호도 전소유자인 G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1. 4.부터 2014. 9. 15.까지 공용부분에 관한 미납 관리비 합계액이 18,179,020원에 달한다. 라.
피고는 205, 206, 207호에 관한 전소유자들의 미납관리비 중 원고에게 승계된 공용부분 관리비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차890호로 관리비 합계 26,749,000원(= 4,566,910원 4,003,970원 18,179,020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2. 26. '원고는 피고에게 26,749,0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