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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1 2014노3586
방실침입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 B는 F건물 116호, 206호, 207호(이하 ‘이 사건 각 호실’이라 한다

)를 낙찰받은 자로서, 이 사건 각 호실에 대하여 유치권신고를 한 G에게 2,100만 원을 주고 이 사건 각 호실을 인도받았고, 소유자로서 타인의 출입을 막기 위해 시정장치를 교체한 것뿐이므로, 방실침입의 고의가 없었다. 2) E는 원심에서 이 사건 각 호실에 대하여 유치권신고를 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와의 건물명도 소송에서 이 사건 각 호실의 유치권자가 아니고 점유하지도 않는다며 이 사건 각 호실에 대한 소취하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3) 이와 같이 E는 유치권자가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각 호실의 시정장치를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할 이유가 없었고, 이 사건 각 호실의 시정장치를 자신이 설치하였다는 E의 진술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다. 4)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벌금 50만 원, 피고인 B: 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① ~ ⑥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유치권자로서 이 사건 각 호실을 점유 및 관리하고 있었고, 그 점유를 위하여 문에 시정장치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점유 및 관리하던 이 사건 각 호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소유인 위 시정장치를 손괴한 피고인 A의 행위는 방실침입죄 및 재물손괴죄를 구성하고, 피고인 B가 위 각 범행을 교사한 이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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