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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8 2016나11234
전세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제기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의 점용권 취득 의정부시는 1996. 5. 6.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 및 경원도시개발 주식회사(이하 ‘동아건설 등’이라 한다)에게 무상사용기간 20년간(2016. 5. 5.까지) C역 지하도상가에 관한 시설 및 관리ㆍ운영권을 부여하였다.

피고는 1996. 5. 6.경 동아건설 등과 사이에 위 C역 지하도상가의 일부인 의정부시 D 외 10필지 역지하상가 서부 가열 206호(15.5㎡)(이하 ‘이 사건 206호’라 한다), 207호(15.5㎡)(이하 ‘이 사건 207호’라 하고, 이 사건 206호, 207호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상가’라 한다)에 관한 점용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5. 7. 30.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이 사건 206호를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8. 17.부터 2016. 5. 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207호에 관하여도 동일한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이 있다.

2. 임차인(원고)은 임대인(피고)에게 시설 및 권리금을 요구할 수 없다.

5. 점용기간 만료일은 2016. 5. 5.이며, 만료 이후에는 의정부시와의 협의사항에 따른다.

6. 임대차기간은 지하상가 점용기간 만료일인 2016. 5. 5.까지로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상가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으로 2015. 7. 30. 60만 원, 2015. 8. 2. 40만 원, 2015. 8. 17. 500만 원 합계 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와 의정부시 사이의 임대차계약 의정부시장은 2015. 7.경 C역 지하상가의 소유권이 의정부에 있고, 지하상가의 점용권 및 동아건설 등의 관리권이 2016. 5. 5. 전면 종료됨을 알리고, 2016. 1.경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C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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