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3315] 피고인 A는 수원시 팔달구 D 건물 신축공사를 시행한 ㈜E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는 2013. 6. 25. 16:00경 D 건물 802호에서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점유하고 있는 피해자 F이 출입문에 설치한 피해자 소유의 14만 원 상당의 번호키 및 3만 원 상당의 실린더키를 열쇠공을 통해 뜯어내고 새로이 시정장치를 설치하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3. 7. 4. 1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자신이 설치한 시정장치를 뜯어내고 피해자가 다시 설치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14만 원 상당의 번호키를 재차 뜯어 내 이를 손괴하였다.
[2013고정3574]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8. 17. 11:00경 D 건물 외벽에 피해자 F이 설치해 놓은 '본 건물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내용이 적힌 현수막 2개를 묶인 끈을 풀고 제거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331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자료1(순번 2, 17), 사진자료2(순번 3, 18), 사진자료3, 사진자료4
1. 공사이행약정서, D 신축에 관한 협약서, 추가사항(공사계약서 추가사항),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송치번호 2013-006095호, A, F 대질) [2013고정3574]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제출서류
1. 인증서, 사실확인서(G 외 18개 업체), 영수증, 공사이행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