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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10.02 2018고단16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9. 19:00 경 정읍시 C에 있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배우자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2주 전 지인들과 술자리를 한 것이 사실 인지를 캐묻다가 말다툼이 벌어지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며,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인에게 폭력범죄 및 가정폭력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비록 현재 배우자와 이혼한 상태 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나이 등에 비추어 장차 다시 가정을 이루거나 이성 교제를 할 가능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개선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보호 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가정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비록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지만 폭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잠옷 차림으로 집을 뛰쳐나와 경찰에 가정폭력 신고를 하고 법원에 이혼의 소를 제기했을 정도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1994년과 2000년에 한 차례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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