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4. 19:57 경 안산시 상록 구 C에 있는 D 운영의 호프집에서, 피고인이 E을 폭행한 사실로 안산 상록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G이 출동하여 피고인이 재차 E을 폭행하려는 것을 제지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경찰관의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소견서( 경사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및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이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집행유예 및 누범 기간 중인 범죄는 이종 범죄인 점, 피해 경찰관에게 50만 원을 공탁한 점, 1994년과 2006년에 한 차례씩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모두 벌금형에 그쳤고 그 외에 폭력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사정 등 그 밖에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24. 19:50 경 안산시 상록 구 C에 있는 D 운영의 호프집에서, 위 D과 대화를 시도 하다가 다른 손님인 피해자 E(55 세) 이 위 D에게 계속해서 커피를 주문하는 등의 행동으로 D 와의 대화를 방해한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귀가를 종용한 한 것이 발단이 되어 서로 시비를 벌이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반의사 불벌죄 :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