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40 시간의 가정폭력치료 강의 및 40 시간의 알콜치료 강의 각 수강, 40 시간의 사회봉사)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런 데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다.
피고인은 원심이 부과한 가정폭력치료 강의, 알콜치료 강의의 각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이 생계 활동을 함에 있어 지장을 줄 만큼 너무 장기간이어서 부당 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동종의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 내에서 깊이 자숙하면서 교화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되 재범의 우려를 낮추고자 가정폭력치료 강의, 알콜치료 강의의 각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였다.
위 각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은 형벌이 아닌 보안 처분의 성격을 갖고 있는 점, 집행단계에서 대상자의 여건과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는 집행의 가능성도 있음을 고려하면 원심이 40 시간의 가정폭력치료 강의, 40 시간의 알콜치료 강의의 각 수강 및 40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 것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나이, 성 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