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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2 2016노88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및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양형에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이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집행유예 및 누범 기간 중인 범죄는 이종 범죄인 점, 피해 경찰관에게 50만 원을 공탁한 점, 1994년과 2006년에 한 차례씩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모두 벌금형에 그쳤고 그 외에 폭력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 이유를 면밀히 검토해 보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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