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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334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8. 6. 19. 00:10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들인 피해자 C(14 세) 와 다투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배를 발로 수회 밟은 뒤,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금속제 청소 밀대( 총 길이 약 93cm) 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두피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C를 때리는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 여, 43세) 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휴대폰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십 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현관 밖으로 도망가자 이를 쫓아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후 끌어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아래 다리의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북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F(44 세) 가 피해자들과 피고인을 분리시키자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받고, 발로 피해자의 발등을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진 입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 사건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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