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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31 2018고단208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3. 14:00 경 서울 용산구 B 아파트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 인 피해자 D( 여, 37세) 과 다투던 중 피해자를 벽, 바닥 등에 수차례 집어 던지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어깨 죽지 멍과 부종 및 압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진정서

1. 상해 진단서, 입원 확인서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아파트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 자가 아이들을 안고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여 피해 자로부터 아이들을 뺏으려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버티다가 혼자 몇 차례 넘어지고 가재도구에 부딪쳤을 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극구 부인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였다며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사건 당일 피해자는 아이 한 명을 안고 맨발로 집을 뛰쳐나와 아파트 경비실에 경찰을 불러 달라며 도움을 요청하기까지 한 점, ③ 피해자는 사건 당일 경찰서에서 피해내용을 진술하였고 무릎과 발목 등에 멍이 든 사진이 촬영된 점, ④ 피해자는 사건 당일 병원에 입원 (2017. 10. 28. 퇴원) 하였고 그 다음 날인 2017. 10. 24. 자로 상해 진단서를 발급 받았는데, 상해 진단서에 병명으로 양측 어깨 죽지 좌상, 우측 상완 부 및 수근 부 좌상, 양측 주관절 좌상, 양측 슬관절 및 하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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