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들이 증여세 포탈, 원고들의 상속지분을 배제하기 위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소정의 보증서 및 확인서에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거나, O가 사망한 이후 마치 생존해 있는 O로부터 증여받은 것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무효의 등기이다.
2. 판 단
가. 별지 부동산목록 1 내지 2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별지 부동산목록 2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 D에 대한 청구만을 포함한다) 1) 16/44 지분에 관하여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은 2009. 3. 16.경 별지 부동산목록 5 내지 10, 16 내지 18, 2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16/44 지분과 관련하여 피고 C, D, E, F, G, H, I, J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청구 기각되어 확정된 사실[춘천지방법원 2009가합525, 서울고등법원(춘천) 2010나2270, 대법원 2011다106716], 원고들은 2009. 8. 18.경 별지 부동산목록 1 내지 4, 13 내지 15, 19 내지 21, 23, 2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16/44 지분과 관련하여 피고 D, E, F, G, H, I, J, K, M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청구 기각되어 확정된 사실[춘천지방법원 2009가합4459, 서울고등법원(춘천) 2010나2294, 대법원 2011다106723 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말소등기청구사건의 소송물은 당해 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고 그 동일성 식별의 표준이 되는 청구원인, 즉 말소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은 당해 등기원인의 무효라 할 것으로서 등기원인의 무효를 뒷받침하는 개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