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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1.24 2015가합103783
유류분 반환 청구
주문

1. 피고 G은 원고 A, B, C, D, F에게 각 246,736,208원 및 그 중 217,654,047원에 대하여는 2015. 11. 6.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상속관계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2. 17.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J과 자녀인 원고들 및 피고들이 있다.

나. 유언공정증서의 작성 등 1) 망인은 2003. 8. 19. 망인 소유의 별지 ‘유증 내역’ 표 순번 제1 내지 4, 7 내지 15, 20, 21, 22항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 G에게, 위 표 순번 제5, 6, 16 내지 19항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 H에게 각 유증하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유증’이라 한다

). 2) 피고 G은 망인 생전에 2009. 8. 31. K 및 L에게 위 표 순번 제22항 기재 부동산을 640,000,000원에 매도하고, 2014. 5. 15. M 및 N에게 위 표 순번 제21항 기재 부동산을 2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3) 망인 사망 후 피고들은 이 사건 유증 대상 부동산 중 위 표 순번 제21, 22항 기재 각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에 관하여 2015. 4. 30. 및 2015. 6. 8.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상속채무 망인의 사망 당시 상속채무는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각 가지번호도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망인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유증과 생전 증여로 인하여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들은 각 원고에게 원고들이 침해당한 유류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발생

가. 유류분 부족분 산정방식 아래 계산 방법과 같다.

유류분 부족분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유증 포함)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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