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49,327,560원 및 그 중 596,491,560원에 대하여는 2011. 4. 11.부터, 352,836...
이유
인정사실
피고 B는 D경 매일경제신문 광고란에 E 소유의 별지 부동산 목록 제3 내지 7, 23, 24항 기재 각 부동산, F 소유의 같은 목록 제9 내지 22항 기재 각 부동산과 E이 1/3지분, F이 2/3지분을 각 공유하는 같은 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이하 별지 부동산 목록 제3 내지 24항 기재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제주 부동산’이라 한다) 및 G 소유의 같은 목록 제25 내지 29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당진 부동산’이라 한다)의 매도 내지 교환을 희망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게재하였다.
원고의 대표이사 H와 전무이사 I은 피고 B에게 연락을 취하여 원고 소유의 별지 부동산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이 사건 평택 토지’,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이 사건 평택 건물 위 교환계약 체결 당시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은 아직 준공 전의 상태였으나, 기재의 편의상 준공 전후를 불문하고 위 건물을 ‘이 사건 평택 건물’로 표시하기로 한다. ’, 위 토지 및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평택 부동산’이라 한다)과 이 사건 제주 부동산 및 당진 부동산을 교환할 것을 제의하였다.
피고 B는 2011. 4. 7.경 E, F, G을 대리하여 원고와 사이에, 피고 B가 원고에게 E, F, G 소유의 이 사건 제주 부동산 및 당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 원고는 피고 B의 처인 피고 C에게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평택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제주 부동산 중 E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는 하귀농업협동조합(이하 ‘하귀농협’이라 한다) 명의의 채권최고액 1억 9,500만 원인 근저당권이,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