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이 사건 약정의 체결 1) C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던 합계 10억 5,000만 원의 차용금 채무로 인하여 원고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였고, 2014년 1월 무렵 C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2014. 1. 27. 춘천지방법원에서 구속전피의자심문을 받게 되었다. 2) C은 심문을 받기 하루 전인 2014. 1. 26. 구속을 면하기 위해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 중 5억 원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서 달라’고 부탁하였다.
3) 이에 피고는 2014. 1. 26. 원고와, ‘C이 2014. 7. 30.까지 원고에게 5억 원의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다음 각 항 기재 권리를 이전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 - 강원 양구군 D, E, F(별지 제18, 19, 24항 기재 각 토지), G, H(일부) 약 7,000평, 지상권 포도나무 포함 - 강원 양구군 I, J, K, L, M(별지 제13에서 16, 22항 기재 각 토지) 약 9,000평에 대하여 경작권 및 지상권(사과나무) - 피고 소유의 강원 양구군 N, O, P, Q, R 토지(별지 제25에서 29항 기재 각 토지) 및 그 지상 미등기 건물 4) 피고는 2014. 1. 27. 원고에게 다시 ‘C이 2014. 7. 30.까지 원고에게 5억 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원고에게 별지 제25, 26, 27항 기재 각 토지와 그 지상 주택, 창고의 처분권을 이전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나. 피고의 나무 식재 및 경작 피고는 별지 제17에서 21, 23, 24항 기재 각 토지에 7년생(2019년 기준) 포도나무 1,700주를 식재한 채 위 각 토지를 경작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7,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으로부터 2014. 7. 30.까지 5억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