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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24 2018가합51341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4,940,228원 및 그 중 69,692,307원에 대하여는 2016. 11. 15.부터, 나머지 35,247...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D은 E과 혼인하여 그 슬하에 F, G, H, I, J, 피고를 두었고, D은 2015. 9. 13. 사망하였다. 2) J는 혼인관계 없이 그 슬하에 원고 A, B를 두었고, 그의 아버지인 D의 사망 이전인 2004. 7. 23. 사망하였다.

나. 부동산의 권리관계 1) 별지 목록 제1, 2부동산 관련 별지 목록 제1, 2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속 부동산’이라고 한다

)은 D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D의 사망 후인 2016. 1. 16. 피고는 D의 상속인들을 대표하여 이 사건 상속 부동산을 대금 907,000,000원에 K에게 매도하였다. 원고들 및 피고를 포함한 D의 상속인들은 이 사건 상속 부동산의 매도대금을 상속지분에 따라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들은 60,000,000원씩을 지급받았다. 2) 별지 목록 제3 내지 24부동산 관련 D은 2011. 11. 4. 별지 목록 제3 내지 24부동산(이하 ‘이 사건 증여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피고에게 증여하였고, 위 증여 당시 지목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증여 부동산의 D의 사망 당시 시가는 합계 3,894,383,330원이다

(피고는 이 사건 증여 부동산의 시가를 2,946,264,330원이라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이 사건 증여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12 내지 14항 부동산이 증여 당시 부산 강서구 L 전 1,081㎡임에도 별지 목록 제10 내지 12항 부동산인 것으로, 별지 목록 제15 내지 24항 부동산이 증여 당시 부산 강서구 M 전 1,564㎡임에도 별지 목록 제13 내지 22항 부동산인 것으로 잘못 파악하여 위와 같이 주장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위 착오를 하지 않았다고 볼 경우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증여 부동산의 가액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다). 3) 원고들의 아버지인 J의 상속 부동산 관련 가) D은 1984. 11. 5. 김해시 N, O 토지 이하 '이 사건 P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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