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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23 2014가단11632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내지 5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던 중 2005. 3. 6. C에게 이 사건 1 내지 4 부동산을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05. 5. 16.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는바, 이 사건 4, 5 부동산은 2009. 6. 24. 연천군에 수용되었으므로, 부당이득금으로 위 수용보상금 상당액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1, 2, 4 부동산에 관한 판단 말소등기청구사건의 소송물은 당해 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고 그 동일성 식별의 표준이 되는 청구원인은 당해 등기원인의 무효라 할 것으로서 등기원인의 무효를 뒷받침하는 개개의 사유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여 별개의 청구원인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105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1 내지 4 부동산을 매도하였으나 피고가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의정부지방법원 2012가단32911호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이 사건 1, 2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이 사건 3, 4 부동산은 연천군에 수용되었으므로 위 수용보상금 73,269,870원 중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5,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공제한 나머지 6,915,760원을 부당이득으로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이 확정된 후 다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있다.

결국 이 사건 1, 2 부동산에 관하여, 판결이 확정된 종전 소송의 소송물과 이 사건 소의 소송물은 모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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