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0.07 2015노376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또한 절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O 주식회사(이하 ‘O’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P의 의뢰를 받고 토석을 반출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죄수 및 면소에 관한 법리를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⑶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추징 6,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