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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11.15 2012노1611
공갈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 A를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가) 피고인 A의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은 말을 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들의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하여 I공사 설계용역과 관련한 업무는 피고인 A가 H 주식회사로부터 개인적으로 의뢰를 받은 것으로 이는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

)의 사무가 아니어서 피고인 A가 업무상배임죄에서 규정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고, 위 사무가 피해 회사의 사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계약 체결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어 피고인 B를 업무상배임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피고인들의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의 다른 직원들에게 집단적으로 퇴사할 것을 권유한 사실이 없고, 집단퇴사를 권유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가 업무방해죄에서 정한 위계라고 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가 피해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가지고 나온 자료들은 피고인 A가 수 십 년간 설계 업무를 하면서 작성하여 보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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