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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6.24 2013고단640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 피고인 B는 토석채취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

A은 자신 소유의 정읍시 E에 대하여 정읍시장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토석을 채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농지를 조성하였다.

피고인

A은 위 농지 주변을 정리하여 자신의 농지를 우량 농지로 만들고자 피고인 B에게 위 E 주변에 있는 임야, 농지 등의 평탄 작업 등을 요청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요청 및 위 E 주변 토지에서 나오는 토석을 다른 공사현장에 투입하여 수익을 내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허가 지역 외의 토지에서 아래와 같이 투석을 채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산지관리법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13. 4. 5.경부터 2013. 5. 3.경 사이에 토석채취 허가를 받지 아니한 정읍시 F, G 합계 1,822제곱미터의 임야에서 약 6,755세제곱미터의 토석을 채취하는 등 개발행위를 하였다.

나. 농지법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전항 기재일시에 정읍시 H, I, J, K에 있는 논과 밭 면적 2,373제곱미터에서 813세제곱미터의 토석을 채취하여 형질을 변경하게 하는 등 개발행위를 하였다.

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위 가.

항 기재 일시에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정읍시 L, M, N, O, P, Q 면적 444제곱미터에서 154세제곱미터의 토석을 채취하는 등 개발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산지관리법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4. 5.경부터 2013. 5. 3.경 사이에 토석채취 허가를 받지 아니한 정읍시 R 1,716제곱미터의 임야에서 약 5,000세제곱미터의 토석을 채취하는 등 개발행위를 하였다.

나. 농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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