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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12.17 2014노24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던 ㈜B[선박제조업체인 ㈜D을 2011. 3. 17. 흡수합병, 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

]은 피해자 ㈜F과 이전부터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었고 담보로 어음도 지급하였으나, 고려해양조선㈜의 부도 등 예상하지 못한 자금사정의 악화로 인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것뿐이지 처음부터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F을 기망한 것은 아니다. 결국, 피고인에게는 사기죄의 성립에 필요한 행위나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해자 K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달리 K에게 3개월 내에 모든 고철을 공급하겠다고 약정한 바 없고, 그러한 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아니며, 당시 피고인에게는 3개월 내에 고철 전부를 납품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지만 안전사고 등 돌발 사건이 발생하여 납품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결국, 피고인에게는 사기죄의 성립에 필요한 행위나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직권판단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기업구매자금 대출 약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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