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피고인들에 대한 무면허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에 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사실오인) 피고인 A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피고인 B에게 고용된 사실이 없고, 다른 의료기관을 비방하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이내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는 사실오인 주장만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사실오인 주장만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고, 변호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이후인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한 양형부당의 주장은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만 살펴본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피고인들에 대한 무면허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B의 진술 및 진료기록부 기재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면허의료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② 피고인 A에 대한 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B은 치과의원 개원을 위하여 필요한 물품을 출자하였으므로, 피고인 A이 치과의원 물품의 반환을 거부한 것은 횡령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A에 대한 면허증대여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