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16 2013고정249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4 14:30경 운전면허 정지기간(2013. 7. 17. - 2013. 8. 30.) 중 서울 양천구 신정4동 소재 신정네거리 부근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신정4동 972 앞 노상까지 B 베르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