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08 2016고단220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31. 18:40경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로61, 상록수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수인로 1226, 북고개삼거리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이 적지 않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