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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07 2013고정474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6. 00:50경 자동차운전면허 정지기간 중(2013. 10. 29. ∼ 11. 7.)에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에 있는 역곡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간석동 775-2 앞 도로까지 B 에쿠스 승용차를 10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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