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08 2016고단206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060』 피고인은 2016. 6. 7. 21:30경 안산시 초지동 이하 불상지 앞 노상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2158에 있는 체육공원 앞 노상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516』 피고인은 2016. 6. 3. 07:40경 시흥시 C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크루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0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2016고단25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