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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5.19 2015고단71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6. 16:1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기 시흥시 매화동에 있는 산재병원 장례식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동서로 1115. 목감치안센터 앞 노상까지 약5km를 B 옵티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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