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02 2012노3019
장물취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는 금고형과 벌금형만 법에 정하고 있는바, 원심은 징역형을 선고한 법률위반이 있다.

나. 피고인 1) 법리오해, 사실오인 피고인은 다른 고객들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H으로부터 책을 매수한 점, H이 종전에 서점에 근무한 경험이 있었고, 피고인에게 서점이나 출판계통에 근무한다고 얘기한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점의 매입매출 규모에 비추어 H으로부터의 매입 비중은 그다지 높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0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형법 제364조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에 대하여 금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원심은 법정되지 않은 징역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의 법리오해,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중고서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서적을 매수함에 있어 매도자의 신원확인절차를 거쳤다고 하여도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매수물품의 성질과 종류 및 매도자의 신원 등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매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물건이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나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는지 여부는 매도자의 인적사항과 신분, 물건의 성질과 종류 및 가격, 매도자와 그 물건의 객관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