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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29 2014고정17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2014. 8. 21. 0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광주 북구 연양로67번길에 있는 짚신당구클럽 앞 도로에서 주차 중 앞으로 출발하면서 약 1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놓고 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는 당구를 치고 나와 보니 자신의 차량과 피고인의 차량이 붙은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대리운전 기사와 함께 자신의 차량 쪽으로 걸어오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에게 2011.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과 이외 전과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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