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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6.16 2020고단5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9. 03:12경 안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D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자백하고, 진지하며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

대리운전으로 거주지 아파트 부근까지 왔는데 대리운전 기사와 요금 문제로 다툼이 있어 대리운전 기사가 떠나는 바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관하여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불리한 양형요소 : 2003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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