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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18 2013고정10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6. 22:50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 647-88 앞길에서 이마트 방향으로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벨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측정 확인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을 찾지 못 하는 대리운전 기사와 만나기 위해 매우 짧은 거리를 운전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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