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8.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1. 00:30경 남양주시 B 앞까지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C 파사트 승용차에 탑승하여 귀가하던 중, 위 대리운전 기사와 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자, 그 곳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0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11. 00:40경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대리운전 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E파출소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사진, 112신고처리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피고인은 201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