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4.07 2019고단14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9. 23:07경 경기 안성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 S5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사정 -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 2회의 처벌 전력이 있다.

- 그 외에도 교통 관련 범죄(도주차량, 무면허운전 등)로 인한 처벌 전력도 6회에 이른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다.

O 유리한 사정 - 자백하고, 진지하며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

- 대리운전을 하려고 하였는데 대리운전 기사와 요금 문제로 다툼이 있어 대리운전 기사가 떠나는 바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관하여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O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기로 하되,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