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9. 23:07경 경기 안성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 S5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사정 -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 2회의 처벌 전력이 있다.
- 그 외에도 교통 관련 범죄(도주차량, 무면허운전 등)로 인한 처벌 전력도 6회에 이른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다.
O 유리한 사정 - 자백하고, 진지하며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
- 대리운전을 하려고 하였는데 대리운전 기사와 요금 문제로 다툼이 있어 대리운전 기사가 떠나는 바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관하여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O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기로 하되,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