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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5.15 2020고단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5. 2.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9. 21:30경 김포시 구래동 나비마을삼거리에서부터 김포시 양촌읍 석모리 석모리사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단속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및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 2015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을 받았음에도 2019년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47%로 상당히 높은 편이며, 피고인은 호출한 대리운전 기사와 다투다가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을 중단하자 자신이 직접 음주운전을 하여 귀가하다가 차안에서 잠든 상태로 발견되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는바, 이러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

이러한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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