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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2.15.선고 2011노4246 판결
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1노4246 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의 변호인과 검사

검사

이상진(기소), 이영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DA 담당변호사 B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2. 24. 선고 2008고단5895 판결

환송전당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4. 16. 선고 2009노141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도3566 판결

판결선고

2013. 2. 15.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8. 7. 2.자 총파업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오인과 법리오해① 2008. 7. 2.자 총파업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위 파업은 G노동조합(이하 'G노동조합'이라고 한다) 소속 단위노동조합의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쟁의행위의 시기를 한 시기로 모으는 이른바 '시기집중 동시파업'으로서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고, 비록 위 파업 자체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소극적으로 근로제공을 거부한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도 않으며, ② AU 그룹 관련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단지 AU 그룹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집중타격투쟁 방식의 파업을 결의한 G노동조합 간부회의에 참석하였을 뿐 실제 파업에 참가하여 AU 그룹 매장의 업무를 방해한 조합원들과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 양형부당.

나. 검사

양형부당.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이 법원의 판단

가. 2008. 7. 2.자 총파업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G노동조합 사무총장으로서 위원장 P, 수석부위원장 AL 등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등을 요구사항으로 내걸어 G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총파업에 돌입하게 함으로써 해당 사업장의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고, 2008. 7. 2. G노동조합 산하 노조 AS지부 울산지회의 근무장소인 AS 울산공장 등 147개 사업장에서 총 81,957명 이 총파업에 참가하여 각 사업장별로 약 2시간 동안 생산 작업을 거부하는 방식을 통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AS 등 파업 참여 사업장의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시기집중 동시파업에 대하여

피고인은 2008. 7. 2.자 총파업이 시기집중 동시파업에 해당하여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주장하지만, 단체교섭과 쟁의행위의 시기를 한 데 모은 이른바 '시기집중 동시파 업'의 경우 그 각 쟁의행위의 적법 여부는 각 단위사업장별로 적법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도4090 판결 등 참조), 제1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당시 G노동조합에서 피고인의 지위, 총파업 결의에 앞서 이루어진 G노동조합 집행부 차원의회의 등 진행경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 전면무효화' 등을 주된 요구사항으로 내건 총파업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설령 일부 단위사업장별로 근로조건에 대한 단체협상을 체결할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총파업의 주된 목적에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정치적 요구사항이 포함된 이상 위 총파업은 쟁의행위에서 목적의 정당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가)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위력으로 평가되는 경우에 관한 판례의 법리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위계나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고,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의미하는데, 쟁의행위로서의 파업도 단순히 근로계약에 따른 노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부작위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를 넘어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중단하는 실력행사이므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다만,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지므로, 쟁의행위로서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 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의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부 사업장의 경우1),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G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2008. 7. 2.자 총파업에 참여하여 집단적으로 근로제공을 거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나머지 사업장의 경우2),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G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2008, 7. 2.자 총파업에 참여하여 약 2시간 정도씩 집단적으로 근로제공을 거부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2008. 7. 2.자 총파업이 이루어지기까지 G노동조합 산하 산별노조와 사용자간의 단체교섭 실시현황, 쟁의행위 돌입에 앞서 실시된 조합원 찬반투표의 절차와 결과, 실제 쟁의행위에 앞서 기자회견 형식으로 이루어진 2008. 7. 2.자 총파업 시기와 규모의 사전 예고방식, 총파업 자제요청 등 사용자측의 사전대응 등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증거들만으로 2008. 7. 2.자 총파업이 각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한 각 사업장별로 위 총 파업으로 말미암아 생산공정에 발생한 차질의 정도, 납품계약의 유지 여부, 기존 재고 물량 대비 파업으로 부족하게 된 생산물량의 비율, 위 총파업으로 감소한 매출금액과 아울러 파업으로 지출을 면하게 된 근로자들의 임금 액수, 위 총파업 이후 잔업 등으로 생산 공정이 신속하게 정상화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증거들만으로 3) 2008. 7. 2.자 총파업으로 사용자의 사업 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 혼란될 수 있을 정도로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가 초래되었다고 속단하기에도 여전히 주저되므로, 결국 위 총파업에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정도의 위력은 없었다는 점을 내세우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정당하다.

나. AU그룹 관련 업무방해의 점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G노동조합의 사무총장으로서 중앙집행위원회 등 G노동조합 지도부에서 이루어진 여러 회의에 참석하여 AU 그룹 소속 유통매장을 대상으로 조합원들의 집중타격투쟁, 산하 연맹 차원의 불매운동 등 다양한 방식의 투쟁을 전개하여 위 매장들의 매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고 그러한 지침이 산하 노동조합에 하달된 사실, G노동조합과 AU 그룹 소속 노동조합의 공동투쟁결의에 따라 G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중앙선봉대를 구성하여 AU 그룹 소속 유통매장 주변에서 연대집회를 벌이며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같이 매장출입구를 막고 계산대를 점거하는 등 영업이 계속 중인 매장의 운영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각 파업이 쟁의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정당한 파업이 아님을 잘 알면서도 위 각 파업을 전후하여 투쟁지침을 하달하고 매장 주변에서 연대집회를 개최하게 하는 등 조합원들의 업무방해 행위에 적극적인 도움을 준 피고인은 위 각 파업에 참가한 다른 조합원들과 불법파업에 대한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나 인식을 가지고 순차 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을 이루어 공모관계가 형성되었고, 위 각 파업의 과정에 일정한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어 결국 피고인이 위 각 파업에 따른 업무방해 범행의 공모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 므로(이른바 '환송판결의 확정력'; 대법원 2011. 11. 13. 선고 2011도8478 판결 등 참조),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 중 2008. 7. 2.자 총파업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부분을 받아들이되, 제1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처단하면서 나머지 공소사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로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을 정하였으므로, 양쪽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 판결 중 ① 범죄사실의 '2008. 7. 2. 총파업에 의한 업무방해' 부분과, ② 증거의 요지의 '1. 2008. 7. 2. 총파업 관련 G노동조합 7. 2. 총파업 참여현황 송부..……(중략)……7차 투본 9차 중앙집 행위원회 회의자료'를 각각 삭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법 제70조, 제69조 제:

1. 가납명령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2. 가. 1)항과 같은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2008. 7. 2.자 총파업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속단하기는 여전히 부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관근

판사이민형

판사박은진

주석

1)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4(DB), 146(DC) 등

2)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5(DD), 7(DE), 43(AS), 133(DF) 등

3) 각 사업장별 파업으로 발생한 손해의 정도 등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음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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