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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11.10.선고 2009도3566 판결
가.일반교통방해나.업무방해다.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09도3566 가. 일반교통방해

나. 업무방해

피고인

A

상고인

피 고 인

변호인

변호사 B, D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4. 16. 선고 2009노141 판결

판결선고

2011. 11. 10.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이른바 '시기집중 동시파업'이란 단위사업장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시기를한 시기로 집중하고 만일 원만하게 단체교섭이 타결되지 못하여 단위사업장의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돌입하게 될 경우에는 그 시기를 노동조합연맹에서 정한 시기에 맞추어 들어감으로써 파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고, 각 단위사업장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노동조합연맹에서 정한 시기에 맞추어 발생하였다고 하여 그 쟁의행위가 불법으로 되는 것은 아니며 그 각 쟁의행위의 적법성은 각 단위사업장 별로 적법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달려있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도4090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목적의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는바, 그 쟁의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요구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4042 판결 등 참조),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쟁의 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부당한 요구사항을 뺐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도338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G노동조합(이하 'G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지침에 따라 산하 단위사업장 노동조합에 의하여 실시된 2008. 7. 2.자 총파업은 '광우병 쇠고기 전면무효화 및 재협상 쟁취, 한반도 대운하 반대, 물, 전기, 가스, 철도, 교육, 의료, 언론시장 사유화 정책 폐기, 기름값, 물가폭등 저지' 등의 요구사항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요구사항들은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서 이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위사업장 노동조합의 파업은 불법파업에 해당한다.고 함으로써, 위 파업이 정치파업이 아니라 매년 상반기에 집중되는 단위사업장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과 쟁의행위의 시기를 한 시기로 집중하는 이른바 '시기집중 동시파업'이므로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 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8507 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19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이 사건 AU 그룹 관련 각 파업은 정당한 파업이 아니라는 점을 알면서도 그 파업을 전후하여 투쟁지침을 하달하고 매장 주변에서 연대집회를 개최하게 하는 등 조합원들의 업무방해 행위를 적극 도움으로써 피고인과 조합원들 사이에는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서로의 의사가 상통하여 불법파업에 대한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나 인식이 있었고, 피고인이 일정한 역할을 분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이 부분 업무방해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직권 판단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한다(형법 제314조 제1항),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한다.

근로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로서의 파업도, 단순히 근로계약에 따른 노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부작위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를 넘어서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중단하는 실력행사이므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근로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의 공익상의 이유로 제한될 수 있고 그 권리의 행사가 정당한 것이어야 한다는 내재적 한계가 있어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지만, 원칙적으로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권·단체 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헌법 제33조 제1항). 그러므로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 · 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그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8. 7. 2.자 총파업과 관련된 업무방해 부분의 요지는, 피고인이 G노동조합 위원장 P 등과 공모하여 2008. 7. 2. 제1심 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노동조합 산하 단위사업장의 조합원들로 하여금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등을 주된 목적으로 파업에 참가하게 함으로써 각 사업장 사용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인바,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각 사업장 조합원들의 파업이 각 사용자에 대하여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파업의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위 각 파업이 각 사업장별로 그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 · 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

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심은 이와 달리,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여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운영을 저해하고 손해를 발생하게 한 행위는 당연히 위력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위 각 사업장에서의 파업이 그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 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 · 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전혀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위 각 파업은 당연히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2008. 7. 2.자 총파업으로 인한 각 업무방해의 점은 파기되어야 할 것인데, 원심은 이 부분이 피고인의 나머지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

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민일영

주심대법관김능환

대법관안대희

대법관이인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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