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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0 2013노4061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

중 이 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3, 57, 98, 102, 105, 124번에 관한 각 업무방해죄...

이유

1. 사건의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2. 24. 선고 2008고단5895 판결)은 이 사건 공소사실 즉, G노동조합(이하 ‘G노동조합’이라 한다

사무총장이던 피고인에 대한 ① 2007. 6. 11.~

6. 12. 비정규직법시행령 저지 1박2일 상경투쟁 관련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② 2007. 11. 11. ‘T’ 집회 관련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③ 미국산 쇠고기 운송저지 관련 업무방해, ④ 2008. 7. 2. 총파업에 의한 업무방해, ⑤ AU그룹 관련 업무방해의 점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하였는데, 제1 환송 전 당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4. 16. 선고 2009노141 판결)은 쌍방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였다.

2) 제1 환송 전 당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고하였고, 이에 제1 환송판결(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도3566 판결 은, 2008. 7. 2.자 총파업 관련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각 사업장 조합원들의 파업이 각 사용자에 대하여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파업의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위 각 파업이 각 사업장별로 그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에도, 원심이 위와 같은 사정에 관하여 제대로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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